업종코드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소분류172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721직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7210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70 9.1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2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322직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직물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