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72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72902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50 7.9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