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241106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24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1106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제 외>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41110)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41114)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42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