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241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소분류241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41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1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70 8.1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분류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