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년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42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429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242907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50 | 5.90 | - |
| 단순경비율 | Y | 88.70 | 88.40 | 0.0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 경비율(단순ㆍ기준경비율) 및 적용 방법 설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차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049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소분류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