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경비율
구분
자가율 적용여부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5.30
95.0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