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년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1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 세분류 | 2610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261008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전구용 유리관 및 구, 유리 애자 및 절연 부착물,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이화학◦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벽돌 및 타일, 슬래브 등의 건축용 유리제품, 시계유리, 신호등, 보온병 속의 유리제품 등 기타 산업용 성형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건축용 다공질 유리 및 관련 제품 제조
·증류 및 배양 플라스크, 눈금 있는 항아리, 증발 접시 제조
·시계용 유리 제조
<제 외>
·일반 운반용 플라스크, 항아리 제조(261009)
·광학유리 생지 제조(261006)
·구입한 광학유리 생지 가공활동(332003,332004)
·포장 또는 운반용 유리 용기 제조(261009)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조립된 애자 및 전기 절연체 제조(319004)
<예 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건축용 다공질 유리 및 관련 제품 제조
·증류 및 배양 플라스크, 눈금 있는 항아리, 증발 접시 제조
·시계용 유리 제조
<제 외>
·일반 운반용 플라스크, 항아리 제조(261009)
·광학유리 생지 제조(261006)
·구입한 광학유리 생지 가공활동(332003,332004)
·포장 또는 운반용 유리 용기 제조(261009)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조립된 애자 및 전기 절연체 제조(3190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90 | 11.30 | - |
| 단순경비율 | Y | 89.50 | 89.20 | 0.0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 경비율(단순ㆍ기준경비율) 및 적용 방법 설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차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12 | 산업용 유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