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년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90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소분류 | 900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세분류 | 9001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세세분류 업종 | 900103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60 | 16.00 | - |
| 단순경비율 | Y | 88.00 | 87.70 | 0.0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 경비율(단순ㆍ기준경비율) 및 적용 방법 설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차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중분류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소분류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세분류 | 3812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세세분류명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