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9.20 |
29.60 |
- |
| 단순경비율 |
Y |
70.30 |
70.00 |
58.4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661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6619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부설명
(인적용역)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