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전문 의사 (24118)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4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소분류241의사ㆍ한의사 및 치과의사
세분류2411전문 의사
세세분류24118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전문 의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4118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전문 의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3011 전문 의사

상세내용

분류명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전문 의사 · Radiology and Pathology Specialists

직업 설명

X-ray, 특수 조영술,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환자의 조직 및 세포검체 또는 조직 및 세포에서 유래하는 유전체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ㆍ치료 하거나 수술 전ㆍ후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징후를 점검하고 마취 관리, 중환자 관리 및 급만성 통증 관리를 관장하며 환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 등을 진단ㆍ규명하고, 치료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격 요건
ㆍ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다.

<직업예시>
ㆍ영상의학과 전문 의사
ㆍ방사선종양학과 전문 의사
ㆍ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의사
ㆍ진단검사의학과 전문 의사
ㆍ병리과 전문 의사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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