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농업
소분류011작물 재배업
세분류0112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세세분류명채소작물 재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작물 재배업
소분류011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세분류0110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세세분류 업종채소작물 재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9.70 9.70 -
단순경비율 N 93.50 93.5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