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농업
소분류014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세분류0141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014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세분류0143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00 23.00 -
단순경비율 N 93.70 93.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