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3112 (연근해 어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3어업
소분류031어로 어업
세분류0311해수면 어업
세세분류명연근해 어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A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5어로 어업
소분류051해수면 어업
세분류0511해수면 어업
세세분류 업종연근해 어업

적용범위 및 기준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70 16.70 -
단순경비율 N 96.80 96.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자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방과후강사(94092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40 13.40 -
단순경비율 N 64.10 64.10 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