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 중분류 | 03 | 어업 |
| 소분류 | 032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0322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 중분류 | 05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052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0522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1.60 | 11.60 | - |
| 단순경비율 | N | 95.30 | 95.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