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B광업
중분류0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소분류071토사석 광업
세분류0711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세세분류명석회석 및 점토 광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토사석 광업
소분류141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세분류1410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세세분류 업종석회석 및 점토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69403)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142104)
·흑연(142902),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142101)
·샤모트 가공(269201)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69201)

*조광권자(→1431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9.90 39.90 -
단순경비율 N 94.10 94.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토사석 광업
소분류143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세분류1431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세세분류 업종석회석 및 점토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4.90 94.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