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분류1012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세분류명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소분류151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분류1511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세분류 업종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적용범위 및 기준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밀폐 포장한 가금류 이외 육지 동물고기 부분육 제조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51401,151402)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51102)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1548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20 5.6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소분류154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분류1548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세세분류 업종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냉동업
<예 시>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3.10 92.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