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 소분류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세분류 | 10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세세분류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소분류 | 15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세분류 | 1512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세세분류 업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51104,151105)
·비식용 어분 생산(151203)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512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00 | 5.40 | - |
| 단순경비율 | Y | 94.20 | 93.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