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세분류1051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분류153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531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53107,154103)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54907)
·빵(154104) 및 곡분 과자 제조(154102)

*튀김 곡물 임가공(→1548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분류154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548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40 4.80 -
단순경비율 Y 92.00 91.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