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6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세분류1060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세세분류명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소분류154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세분류1541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 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429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00 11.4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