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7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분류1070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세분류명도시락류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소분류153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분류1531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도시락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70 8.10 -
단순경비율 Y 90.20 89.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