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8기타 식품 제조업
세분류1089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세부설명

임가공(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기타 식품 제조업
소분류154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분류1548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공 ·해조류 건조품 임가공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가공 ·동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튀김 곡물 임가공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40 4.80 -
단순경비율 Y 92.00 91.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기타 식품 제조업
소분류154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분류1549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 외>
·과실 및 채소 원액 주스 제조(151302)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1548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1.60 12.00 -
단순경비율 Y 89.30 89.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