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1 |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세분류 | 1111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세부설명
탁주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55 | 발효주 제조업 |
| 세분류 | 1552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10 | 15.50 | - |
| 단순경비율 | Y | 81.60 | 81.3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55 | 발효주 제조업 |
| 세분류 | 1552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6.20 | 16.60 | - |
| 단순경비율 | Y | 89.10 | 88.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