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1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명탁주 및 약주 제조업

세부설명

탁주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발효주 제조업
세분류1552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탁주 및 약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10 15.50 -
단순경비율 Y 81.60 81.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발효주 제조업
세분류1552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탁주 및 약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6.20 16.60 -
단순경비율 Y 89.10 88.8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