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1 |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세분류 | 1111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55 | 발효주 제조업 |
| 세분류 | 1553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10 | 18.50 | - |
| 단순경비율 | Y | 85.30 | 85.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