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1 |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세분류 | 1111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 소분류 | 155 | 발효주 제조업 |
| 세분류 | 1552 | 발효주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7.20 | 17.60 | - |
| 단순경비율 | Y | 88.40 | 88.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