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1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발효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발효주 제조업
세분류1552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발효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7.20 17.60 -
단순경비율 Y 88.40 88.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