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1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명11119기타 발효주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발효주 제조업
세분류1552발효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발효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7.20 17.60 -
단순경비율 Y 88.40 88.10 88.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