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21 (주정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2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명주정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분류1551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주정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7.80 18.20 -
단순경비율 Y 83.90 83.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