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1122 (소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1음료 제조업
소분류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세분류1112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명소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알코올 음료 제조업
소분류155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분류1551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소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7.00 17.40 -
단순경비율 Y 90.90 90.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