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C | 제조업 |
중분류 | 12 | 담배 제조업 |
소분류 | 120 | 담배 제조업 |
세분류 | 1200 | 담배 제조업 |
세세분류명 | 담배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중분류 | 16 | 담배 제조업 |
소분류 | 160 | 담배 제조업 |
세분류 | 1600 | 담배 제조업 |
세세분류 업종 | 담배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6.10 | 16.50 | - |
단순경비율 | Y | 94.30 | 94.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