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분류 | 13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면 방적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소분류 | 17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분류 | 171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면 방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7.60 | 18.0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