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분류 | 13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방적업 |
세부설명
생사, 견방적사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소분류 | 17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분류 | 171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방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10 | 13.50 | - |
| 단순경비율 | Y | 95.20 | 94.9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소분류 | 17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분류 | 171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방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7.60 | 18.0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