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20 | 7.6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