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직물포대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직물포대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80 | 10.2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