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70 | 9.10 | - |
| 단순경비율 | Y | 91.00 | 90.7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1 | 직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건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50 | 12.9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