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2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322직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소분류172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721직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70 9.10 -
단순경비율 Y 91.00 90.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소분류172직물제품 제조업
세분류1721직물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50 12.9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