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92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3 |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6.90 | 7.30 | - |
| 단순경비율 | Y | 91.50 | 91.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