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2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723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90 7.30 -
단순경비율 Y 91.50 91.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