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9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세폭직물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세폭직물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20 | 9.60 | - |
| 단순경비율 | Y | 93.90 | 93.6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