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세폭직물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72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세폭직물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20 9.60 -
단순경비율 Y 93.90 93.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