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소분류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명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소분류172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분류172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3.90 14.3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