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소분류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39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72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729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50 | 7.90 | - |
| 단순경비율 | Y | 94.30 | 94.0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3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930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10 | 10.50 | - |
| 단순경비율 | Y | 93.80 | 93.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