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419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세부설명
체육복,수영복 및 경기복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봉제의복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811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40 | 4.80 | - |
| 단순경비율 | Y | 91.50 | 91.2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봉제의복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812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90 | 6.3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