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2 | 모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모피제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82 | 모피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820 | 모피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피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10 | 9.50 | - |
| 단순경비율 | Y | 89.20 | 88.9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