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3 | 편조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430 | 편조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편조의복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편조의복 제조업 |
| 소분류 | 173 | 편조의복 제조업 |
| 세분류 | 1730 | 편조의복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편조의복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90 | 13.30 | - |
| 단순경비율 | Y | 93.70 | 93.4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