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부설명

장갑 편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73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730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00 3.4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73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730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10 10.5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