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차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14419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부설명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장갑 및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449)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399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73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730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73006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90 4.30 -
단순경비율 Y 94.30 94.00 94.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7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73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730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173009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3.20 92.90 92.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