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441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세부설명
장갑 편조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소분류 | 173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730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00 | 3.40 | - |
| 단순경비율 | Y | 94.30 | 94.0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7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소분류 | 173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730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10 | 10.50 | - |
| 단순경비율 | Y | 93.20 | 92.9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