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491 (모자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모자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812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모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