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449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모자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812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자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60 | 9.00 | - |
| 단순경비율 | Y | 94.00 | 93.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