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491 (모자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14491모자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4491 모자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812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모자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60 9.00 -
단순경비율 Y 94.00 93.7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