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분류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8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소분류181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분류1812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8.20 8.60 -
단순경비율 Y 93.80 93.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