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449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8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소분류 | 181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분류 | 1812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8.20 | 8.60 | - |
| 단순경비율 | Y | 93.80 | 93.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