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소분류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51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세분류 | 1911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10 | 7.50 | - |
| 단순경비율 | Y | 92.20 | 91.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