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분류151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분류1511모피 및 가죽 제조업
세세분류명모피 및 가죽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소분류191모피 및 가죽 제조업
세분류1911모피 및 가죽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모피 및 가죽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81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10 7.50 -
단순경비율 Y 92.20 91.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