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분류151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분류1512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세세분류명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소분류191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세분류1912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20 10.60 -
단순경비율 Y 93.40 93.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