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소분류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15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191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세분류 | 19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912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20 | 10.60 | - |
| 단순경비율 | Y | 93.40 | 93.1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