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5211 (구두류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분류152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분류1521신발 제조업
세세분류명구두류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소분류192신발 제조업
세분류1920신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구두류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70 11.1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