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소분류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분류 | 1521 | 신발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구두류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소분류 | 192 | 신발 제조업 |
| 세분류 | 1920 | 신발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구두류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70 | 11.1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