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소분류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분류 | 1521 | 신발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신발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소분류 | 192 | 신발 제조업 |
| 세분류 | 1920 | 신발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신발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5.80 | 6.2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