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분류152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분류1521신발 제조업
세세분류명기타 신발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소분류192신발 제조업
세분류1920신발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신발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5.80 6.2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