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소분류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분류 | 1522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9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소분류 | 192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분류 | 1920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4.50 | 4.90 | - |
| 단순경비율 | Y | 93.50 | 93.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