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소분류152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분류1522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세분류명신발 부분품 제조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9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소분류192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분류1920신발 부분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신발 부분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4.50 4.90 -
단순경비율 Y 93.50 9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