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소분류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분류 | 16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세분류명 | 일반 제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소분류 | 20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분류 | 20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제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7.40 | 7.80 | - |
| 단순경비율 | Y | 92.00 | 91.7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