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6101 (일반 제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소분류16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분류161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세분류명일반 제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소분류20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분류2010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세분류 업종일반 제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7.40 7.80 -
단순경비율 Y 92.00 91.70 0.00